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은행 창구에서 서류 하나를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죠.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자리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이름은 비슷한데 절차가 다르고, 수수료도 반대입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가 낸 보도자료와 정부24의 두 민원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두 서류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발급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만 담았습니다.
같은 효력, 다른 절차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로 설명합니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이던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2012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예요.
차이는 준비 과정에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를 가도 신분 확인 뒤 바로 발급받을 수 있죠.
정부24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수료는 반대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적힌 금액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이 6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요. 지금은 사실상 무료인 셈이죠.
행정안전부는 이 면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설명합니다. 보도자료에는 2023년 기준 발급 건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88만 통, 인감증명서 2984만 통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6.3% 수준에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실려 있어요.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사전 준비 | 인감도장 제작과 신고 필요 | 신고 없이 방문 발급 |
| 발급 장소 | 전국 시군구·읍면동 | 전국 시군구·읍면동 |
| 수수료 | 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 | 무료(2028년까지 면제) |
| 대리 발급 | 위임장으로 가능 | 본인만 가능 |
| 효력 | 본인 의사 확인 | 인감증명서와 동일 |
발급할 때 챙길 것

인감증명서를 처음 만드는 경우에는 도장을 하나 정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도장만 인감증명서에 찍히는 인감이 되므로, 다른 도장으로는 대신할 수 없어요.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방문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정부24 안내에는 온라인 발급 시 대리인 신청은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대리인에게 부탁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이름을 또박또박 써야 합니다.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므로, 흘려 쓴 서명은 다시 요청받을 수 있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동의서와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쓰려면 세무서 확인서가 붙어요. 드문 경우지만 미리 확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쓰는 방법
정부24 안내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야기도 나옵니다.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무료로 발급받는 방식이에요. 다만 처음 한 번은 읍면동을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쓰여요. 은행이나 개인 간 거래에 쓰려면 종이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두 서류의 효력이 같다고 해서 어디에나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인감증명서를 써 온 기관은 자체 양식에 인감도장란을 두기도 해요. 계약서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다면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부동산 거래라면 더 그렇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창구가 아직 많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되는지 상대방과 중개사, 금융기관에 각각 확인해 두면 당일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장을 새로 만들기 번거롭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답이에요. 다만 대리 발급이 안 되니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제출처가 인감증명서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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